2008년07월27일 15번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.
- ② 중고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.
- ③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계약한 날부터 계산한다.
- ④ 물품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 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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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보증기간은 해당 제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계약 등으로 정해진 기간으로, 소비자가 물품 등을 계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. 따라서, 해당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.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부품을 보유하고 있을 의무기간으로, 품질보증기간과는 별개로 존재합니다.